수목장안내

언제나 그랬든 거기 그렇게 그자리에.... 따뜻하고 든든한 어깨에 기대듯!! 눈 맞춰 이야기 나누듯 아름다운 추억과 마주합니다.

장례와 묘지사용에 따른 일체의 인공물을 하지않고 자연으로 되돌아감과 동시에 고인이 수목화초, 잔디등과 함께한다는 자연회귀의 정신을
바탕으로 하며, 고인이 묻힌 수목,화초, 잔디등은 추모의 상징물이 되어 유가족에게 위안을 주고 유가족의 관심속에 아름다운 숲과 자연의 일부로
가꾸어지는 새로운 형태의 장사방법입니다.

수목장은 1999년 스위스에서 처음 도입되었으며 친구의 유골을 아름다운 숲속 나무밑에 묻게 되므로서 자연회귀의 정신을 가지게 되며
국내에서는 평생을 국내 임학 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김장수 박사(고려대)가 2004년 '나 죽으면 나무곁으로 보내달라'는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시자
참나무 아래에 모신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수목장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8조(자연장의 방법과 용기 기준)

  1. 법 제10조 제3항에 따른 자연장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의 깊이에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묻되, 용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흙과 섞어서 묻어야 한다.
    2. 화장한 유골의 골분, 흙, 용기 외에 유품(遺品)등을 함께 묻어서는 아니 된다.
  2. 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자연장에 사용하는 용기의 재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호에 따른 생분해성수지제품
    2. 분 등 천연소재로서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것

수목형

  • 소나무

  • 주목나무

  • 홍단풍나무